[KBS - 이호준 기자] [앵커] 체포영장과 함께 발부된 수색영장에 담당 판사가 적은 단서 조항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를 적용하지 말라는 이 조항에 재량이다, 월권이다, 법조계 의견이 갈립니다.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호준 기자입니다. [리포트] 윤석열 대통령의 ...